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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692
작성일2023.04.07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했는데요
20년도부터 9억이상 고가주택임대를 했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되고
무신고나 무기장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내야될까요?
기존 개인사업자는 결손이라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20년도부터 9억이상 고가주택임대를 했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되고
무신고나 무기장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내야될까요?
기존 개인사업자는 결손이라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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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즉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많은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징수합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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