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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692 작성일2023.04.07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했는데요
20년도부터 9억이상 고가주택임대를 했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되고
무신고나 무기장 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내야될까요?
기존 개인사업자는 결손이라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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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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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세무사
물신 eXpert
#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31위, 소득세 82위, 종합부동산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

즉,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이 있으니

보다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등 상담 및 의뢰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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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즉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많은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징수합니다.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