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근데 코로나땜에 지금 재택근무 거의 1년 넘었어요.
월급이 그냥 월급통장에서 받고 급여명세서는 받은본적 없어요.
카드 신청할때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돼요? 회식하고 받아야된까요?아니면 국세청손택스 앱에서 다운 받을수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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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부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내역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부터 급여내역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매월 급여내역서를 발급 받도록 요청하십시오.
3개월치 급여내역서 역시 근로자가 회사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한도 확인
로그인 후 마이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청) 주소 및 연락처 찾아보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면 빠르게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 국비지원 신청방법, 자비부담금, 페널티, 차감금액 알아보기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생 자비부담금이 있고, 미수료에 의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 재직자 교육과정 안내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다양한 국가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전문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 물류관리사 ● 직업상담사2급
● 경비지도사 ● 사회복지사1급
● 전산회계1급 ● 농산물품질관리사
● 관광통역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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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인 내일배움카드,.
만 0세 ~ 75세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해줍니다.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1.12.31.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자유형으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직장인분들은 국비지원 혜택을 받아 자격증시험 대비 온라인강의를 수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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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안녕하세요 :) "근로자 국비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교육]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실업자와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유형을 실업자, 근로자로 선택은 해야 하며
근로자유형으로 선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지만
미가입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셔도 근로자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재택근무로 근무했더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한 회사로 연락하여 명세서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인터넷교육에서는 "시간"과 "장소 및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강의]로 근로자대상 국비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육과정이 있으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으시고 학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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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