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세자녀 자동차구입시 개소세등 총429만원 감면혜택이
있고 대신 5년내 감면받은 차량판매시 감면금액을 다시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재가 어제 GV80을 전시차구매(전시장에5월31일입고)를 진행 차량가격77,200,000원중
개소세할인470만원정도를뺀 금액을 결제완료까지 한상태에서
갑자기 딜러한테 전화가 와서는 다자녀 개소세 할인이 익월전시차에는 적용이 안되다고
하면서 일반인기준 감면100만원대만 받고 출고하던지 아님 취소해주겠다 해서 취소후
생각해보니 회가나서 문의드립니다
새차를 사는데 익월전시차는 불가하고 당월전시차는 가능하다
이게 법으로 맞나요 중고차 구매도 아닌데
중고차는 개소세 할인이 없는데 또 이건 일반개소세할인 적용은 가능하고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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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세자녀 개소세 감면혜택은 세 아이 이상을 둔 가정에서 적용되며, 자동차 구입시 최대 429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5년 이내 구입한 차량을 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단, 전시차 구매는 익월 출고시 개소세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고차 구매는 일반 개소세 할인만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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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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