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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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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 역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40만원은 근로자가 내야할 4대 보험료 전액을 의미합니다.(해당 금액 중 20만원은 근로자가 부담, 나머지 20만원은 사업주가 부담)
해당 금액과는 별개로 사업주 역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사업주의 경우 월 보수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고 보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결국 사업주의 월 보수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설정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40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20만원/20만원/40만원 이렇게 3가지로 금액이 구성되며
20만원 - 근로자 부담분으로서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가 대신 공단에 납부함.
20만원 - 사업주 부담분으로서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임.
40만원 - 사업주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임. 해당 금액은 반반 부담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한편,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6.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
1인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료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세무사와 네이버 계산기 결과에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우신 점 공감합니다. 4대보험료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왜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의 종류와 계산 기준:**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각 보험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과 요율이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로서의 보험료와 근로자로서의 보험료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2. **대표자(사업주)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근로자 보험료 계산:**
-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급여)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 보험별로 정해진 요율을 급여에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이 다릅니다.
4. **세무사와 네이버 계산기 차이:**
- 네이버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단순 계산만을 제공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사업자의 소득, 재산, 업종, 근로자의 급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사는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사는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네이버 계산기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5. **확인해야 할 사항:**
- 세무사에게 정확한 보험료 계산 내역을 요청하여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되므로,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네이버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보험료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4대보험료를 확인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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