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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시 가산세(3.10까지 신고
비공개 조회수 2,747 작성일2024.03.25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였는데

예시로 2000만원을 신고해야했으면 2500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에 x1% 가산세가 나오는건 알고있는데

반대로 과대로 신고했을 경우 수정신고시 그 과대신고금액만큼도 가산세 1%가 붙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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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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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과다대출 및 과소제출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며

차이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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