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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은 세금을 많이 붙어서 올해 안에 매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매도싯점이 계약이 기준인가요? 아님 등기기준일 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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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그러면 매도싯점이 계약이 기준인가요? 아님 등기기준일 인가요?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은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주택이 됩니다.
질문 2. 올해 12월31일까지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2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내년에는 과세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구입한 주택말고 종전에 있던 주택을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하셨던 주택을 1년 이내에 파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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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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