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금 내일이면 끝인데 전체출석은 80%넘었는데 이번달 단위기간이 70%입니다
140시간미만이고 자부담 20프로했느데 단위기간 80%미만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더 추가로 지불해야하나요
전체출결은 넘었으니까 패널티없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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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수강신청할때 모든 금액은 결제되어 수강하시는거기때문에
따로 자비부담금을 내는부분은 없습니다.
설령 출결부분이 안되어
미수료가 되어도 패널티로 자비부담을 더 내거나 하지않습니다.
기존의 지원 금액에서 미수료 된 부분에 대한
패널티로 지원금 차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http://www.hrd.go.kr/
혹은 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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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가능한
교육과정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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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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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식승인 교육과정
- 한국어교원자격증
- 사회복지사1급자격증
- 직업상담사자격증
- 청소년상담사2급/3급
- 임상심리사2급
- 농산물품질관리사
- 컴퓨터활용능력(컴활1급/2급)
- 물류관리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 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인국비지원 교육기관
바른HRD교육센터: http://bhrd.net
상담문의: 1644-0926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