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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지원금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서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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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부모님 사시는곳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 및 읍면 동사무소
가셔서 사회복지과 담당자분꼐 상담 받으세요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신청하시면 심사후에 결과 나옵니다
2023.07.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는군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부모님의 가구원 수, 나이,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 당신과 부모님의 나이를 알려주셨으니, 가구원 수와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재산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2. 지원금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3. 지원금 지급액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 정확한 지급액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과 부모님의 상세한 가계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부채와 같은 상황도 고려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확한 지급액을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4. 추가 조건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외에도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가 사회보장제도나 지자체의 복지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계 현황과 지역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7.04.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을 확인.
2인가구 소득인정액 0원일경우
2023년 생계비 1,036,847원
[[ 주거비 ]]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2인 가구 | 37.0만원 | 28.만5천원 | 22만.6천원 | 18만.5천원 |
2023.07.04.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급여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별 소득 기준 및 지원 종류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