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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산상속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형제들은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 1순위 상속인에도 불구하고 적법 유효한 유언을 통해서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순위 혹은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서 이를 수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제3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적법,유효한 유언에 따라서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경우 1순위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산상속, 상속재산분할, 유언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한 상세한 추가정보와 사례는 법무법인 천명 유튜브(https://www.youtube.com/@lawfirmcm)와 법무법인 천명 블로그(https://blog.naver.com/oklawblog)에서 참고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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