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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면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예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것이라면 가능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세대가 달라고도 같은 가구원으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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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통지방식과 개인정보 입력을 해주시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챙기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일로 결과를 알려주며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유형별로 증빙성류가 있고 예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가기 ▼
- 본인확인 증빙서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미성년자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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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요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관련해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다보니,
억울하게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88%에 걸쳐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글을 작성하신 분께서 억울하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미해당되었다면,
인터넷을 통해 이의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둔 곳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
▼▼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인하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숨어있는 보조금 찾는 방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https://alongwaytogo.tistory.com/542
https://alongwaytogo.tistory.com/536
https://alongwaytogo.tistory.com/530
2021.09.17.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안내에 가장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①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으로 가구원 인원수 산정 됩니다. 6.30일 기준
②그리고 가구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202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