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6
비공개
조회수 1,175
작성일2021.05.25
2012년 12월 27일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6을 분양계약서에 직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적용기간이 11년 3월 29일~11년 12월 31일까지란 내용이 무슨 말인지...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적용기간이 속하지를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주택 수 제외란 혜택을 받지 못할것 같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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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문성일
세무사
eXpert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란에 체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문의 (02)855-1025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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