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을 최근에 알게되어
시기를 놓쳐서 60년생이면 연금수령나이라
신청을 못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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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애연금 문의를 주셨는데 아버님의 장애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지난후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연금에 미해당 되십니다.
만약 장애연금이 먼저 발생이 되고 노령연금이 발생될 경우 두연금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연금액 하나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사 담당자와 통화하시어 장애연금 청구 대상이 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의 위험에 대비하는 급여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전화하셔서 담당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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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안녕하세요
35개 전 보험사를 관리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김용준 팀장(☎4744-7706)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요?
장애연금의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으니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픈챗으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https://open.kakao.com/o/sxu0Gy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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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