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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일이 아닌 지급기준일(2020. 7. 29.(수) 0시) 현재 주민 등록 (외국인 등록 등) 상 주소지(체류지, 거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례① 7. 28.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지원 가능
사례② 7. 28.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신고 사실조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7. 30.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사례③ 7. 29.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지원 불가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사용처는 현금지급이라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2차신청방법은 하단 참조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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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지원금 2차 10만원 신청방법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따라서 8월에 제주로 전입신고 하셨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용처는 현금지급이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행복드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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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2020년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도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ㅠ
아래는 제주도청에서 공지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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