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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증정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현금증정시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dara**** 조회수 2,278 작성일2009.06.29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 한 참 헤매다가 지식인에 글올립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금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현금증정 이벤트에 당첨되신분들께 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이 당첨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또 현금지급 이벤트를 시행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어디에 허가를 받고 해야하나 해서요?)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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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
바람신
마케팅, 영업 10위, 미국 58위, 경제 동향, 이론 9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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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지급이나 현금당첨금등을 지급하는 행사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공되는 금품의 가치가 상식적인 선이어야 하며 그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경품을 미끼로 사실상 로또나 도박과 같은 사행성 행사이거나 또는 사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는 경품의 가격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의 소비자 가격(VAT포함) 혹은 현금가치의 대비 22%입니다. 20%의 소득세와 소득세에 대한 10%로 주민세부과되므로 총액의 22%가 됩니다.


일반 경품의 경우 당첨자는 해당세금을 미리 이벤트 진행 업체로 입금하신후 경품을 수령할 수 있고, 당첨자가 입금한 제세공과금은 경품제공자측에서 다음달에 국세청에 납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금인 경우는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당첨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2%의 제세 공과금은 다음달 국세청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당첨자가 직접 현금을 수령하러 오게해도 되고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본인확인이 된 경우라면 직접 계좌이체등으로 송금해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세금문제등의 이유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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