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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 손금 부분 접대비 문제 풀이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51 작성일2020.06.18

㈜국세(사업연도 1.1.~12.31)은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결산서상 매출액은 29억원으로 매출에누리 5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당 세무조정에 의해 외상매출누락 1억원은

익금에 가산한다.

3. 결산서상 접대비 계상액은 51,00,000(문화접대비는 없음)이며 계상된 접대비는 모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되었다. 다음의 사항은 다른 계정에 계상된 것이다

A. 거래처에 경조사비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B. 특정고객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사은품(부가가치세 면세재화) 100만원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C. 직원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에 시설비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회사는 당기 중 거래처에 접대한 100만원을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접대비 해당액을 구하시오

-접대비 한도액을 구하시오

문제 풀이 부탁드립니다 풀이 과정도 부탁드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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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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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세무회계
태양신 eXpert
소득세 25위, 부가가치세 18위, 종합부동산세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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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인데, 1억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같은 표현이 없으므로 30억원이 매출액으로 보입니다.

접대비는 5100만원에 20만(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접대비)+면세재화 100만(현물접대비는 bv,시가 중 큰금액)+선급비용 100만(귀속시기 발생주의에 의함) 으로 보입니다.

한도액은 직접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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