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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공개 조회수 740 작성일2023.12.20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했구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전부터 지금까지 간호보조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간호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건가요? 간호조무사로써 근무한게 아니라 간호보조로 자격증 취득전부터 근무한것인데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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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3위 분야에서 활동

간호조무사 하는일이 간호 보조활동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년도는 면제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자격증 사진 첨부하시고 면제신청 하실 수 있구요.

2021,2022년도는 아래 내용 보시고 서류 제출해서 유예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좋겠지만, 안받아들여 지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자격신고해야하는 년도(3년마다)라서 보수교육 처리후 자격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올해를 넘기시면 2023년 보수교육 처리 완료후 자격신고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근무자로서 유예판정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간호조무사협회 유예신청관련 안내사항 중 해당 부분을 옮겨온 것입니다.

의료기관, 요양·복지시설 등에서 타 직종 종사자: 타 직종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계 등 택일

※ 의료기관, 요양.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타 직종(직위)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상담센터 및 1:1 게시판을 통하여 증빙서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증빙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 반드시 필요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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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멘토
지존

보수교육 관련해서는 매년 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협회나 보건복지부 공지 통해서 정확히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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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