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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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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하는일이 간호 보조활동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년도는 면제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자격증 사진 첨부하시고 면제신청 하실 수 있구요.
2021,2022년도는 아래 내용 보시고 서류 제출해서 유예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좋겠지만, 안받아들여 지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자격신고해야하는 년도(3년마다)라서 보수교육 처리후 자격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올해를 넘기시면 2023년 보수교육 처리 완료후 자격신고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근무자로서 유예판정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간호조무사협회 유예신청관련 안내사항 중 해당 부분을 옮겨온 것입니다.
의료기관, 요양·복지시설 등에서 타 직종 종사자: 타 직종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계 등 택일
※ 의료기관, 요양.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서 타 직종(직위)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상담센터 및 1:1 게시판을 통하여 증빙서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증빙서류 외 추가 증빙서류 반드시 필요함)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