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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증명서를 발급 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친권자인 어머니는 일을 관두셔서 소득이 없으시고 실업급여만 받고 계시고 모아둔 돈도 없으세요 그런데 양육 하고 계시지 않은 아버지는 병원 원장이시라서 소득이 높으신 편인데 그럼 한부모 지원대상이 아닌건가요? 양육비로는 130만원 정도 받고있어요? 증명서만 발급하면 되는데 증명서 발급 기준도 충족이 안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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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간의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5.1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월소득. 집, 토지, 예금, 보험, 차, 대출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기에 단순히 월소득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인가족은 232만원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4.04.08.
정부 혜택이 있는 (법정) 한부모가정은 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구청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재산, 소득, 가족 수, 나이, 장애 등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부모가정으로 판정되어야 증명서도 발급되구요.
자세한 건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2024.04.08.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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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