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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1111**** 조회수 686 작성일2024.01.22
아버지가 소일거리하면서 사대보험을 떼기 시작했어요(23년 2월) 금액이 적어 연말정산은 안하십니다. 제가 21년도부터 아부지 기본공제(부양 가족 안 태움)받았는데 앞으로도아부지가 소일거리하셔서 사대보험떼도 제가 기본공제 받는건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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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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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백만원이하

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지만,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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