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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 단축근무시 연차발생
dito 조회수 213 작성일2023.11.16
입사기준으로 6월에 연차가 발생이됩니다.

20년도5월입사로
21년 9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2년12월 복직을 했어요
이때 발생된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2. 복직후 12월~1월말까지 8시간씩 정상근무를 하고
2월부터 육아기단축근무로 2시간 사용하여 6시간 근무를 했어요 이때 23년6월 발생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3. 24년1월말까지 단축근무 예정인데 그럼 24년 6월에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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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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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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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tk****
태양신
근로기준 26위, 산업 안전, 재해 12위, 노동법 35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0년 5월 입사자는 23년 5월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3년 단축근로 중이더라도 16일의 연차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3. 24년에 4년차 연차일수는 16일 입니다.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