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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사는 거 말로 간이과세자한테 사는거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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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부가세시행령 제62조 1항). [네이버 지식백과] 의제매입세액공제 [擬制買入稅額控除]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8. 25., 고성삼) |
면세 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화에 대햐여 의제해주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만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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