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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들면?
tabl**** 조회수 16,986 작성일2013.12.11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고 4대보험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전혀 없어서요..

평일(월-금)알바, 하루 8시간 근무 - 한달로 치면 대략 22일 = 176시간정도 일함

4대보험 안들고 월 80이래요 그럼 좋은건가요 안좋은건가요?(4대보험 개념이 없기때문에 드는게 좋은건지 안드는게 좋은건지, 또 금액이 저 금액이면 할만한건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시간당 얼마 받고 일하는게 되는건지.. 계산이 너무 헷갈려서요..ㅠㅠ

아시는 분 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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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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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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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2
초수

 안녕하세여^.^

혹시 무슨알바인지........ㅎㅎ

알바하면서 다칠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4대보험 드는게 좋긴한데요~

4대보험 들면 급여에서 4대보험금을 떼가기때문에~

위험하거나 뭐 4대보험 필요한 직종이면 드는게 좋구요~ 4대보험료떼더라도~ㅎㅎ

그리고 평일알바 하루에 8시간하고 평일만 한달 23일정도 잡으면

시간당 4,347원 나오네요 ㅎㅎㅎㅎ지금 2013년최저임금제가 4,860원인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하시게 되는거에요!ㅎㅎ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ㅎㅎ

 

 

음.. 혹시 재택알바관심있으세요?ㅎ.ㅎ

집에서 편하게 블로그홍보하고 수당받아가는건데요~

실적이 생기면 그날 바로 입금해줘서 월급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요~ㅎㅎ

혹시 관심있으시면 아래네임카드보고 블로그방문해주세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좋은하루되세요♥

 

2013.12.1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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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영웅

4대 보험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로 보험,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나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한 병가나 퇴사, 은퇴 시에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비용 지원, 고용 시장의 안정, 노후 생활 보장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귀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2023.11.16.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1.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면을 목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 내용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의 소득세만 공제할 경우, ① 실업급여 ② 건강보험료 ③ 산재보상 ④ 국민연금 산정 기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 여부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이어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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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관련입니다.

평일(월-금)알바, 하루 8시간 근무 - 한달로 치면 대략 22일 = 176시간정도 일함

4대보험 안들고 월 80이래요 ....

이 부분은 상당히 법에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800,000원 / 176시간 = 4,545원입니다. 최저임금의 50%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youthlabor@kyci.or.kr​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답변을 하는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주드림23112803

2023.11.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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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