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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자격...
비공개 조회수 9,088 작성일2022.02.22
청년희망적금 자격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20년 5~8월까지 소득이 있고 그후론 쭉 무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22년 7월 이전까지는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니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 이후부턴 대상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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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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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 14위, 기술가정 2위, 해부학 2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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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희망적금 자격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년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청해보세요. 20년 1월~12월 소득으로도 자격 나옵니다.

2. 청년희망적금 자격 아뇨, 해지는 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직접 해지하지 않는 이상 중도해지되는 일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오늘 [업데이트]된 하단 공고문 확인 및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보.대.카.비.연.합)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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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A. 아뇨,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즉 지금은 20년도를 기준으로 보니까 20년도 기준 외에 다른 건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해지하지 않는 이상 중도해지되는 일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gjm4.xn--i89ap3j6otb3blzk.com/621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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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우주신
세금 정책, 제도 9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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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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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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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매크로 답변자가 아니라서 1:1 추가 답변도 가능하니 답변 외 궁금사항은 남겨주세요.

청년희망적금 자격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20년 5~8월까지 소득이 있고 그후론 쭉 무직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22년 7월 이전까지는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니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 이후부턴 대상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가요?

: 대상이 아니면 처음부터 신청이 아니죠. 자동해지는 말도 안되구요.

참고자료

https://offect.co.kr/403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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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영웅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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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답변 담당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youth), 미소금융 등의 정책금융상품 지원을 비롯해, 자영업컨설팅, 금융교육 등 자활지원, 종합상담, 휴면예금 조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관입니다.

질문자님이 '20년도 소득이 3600만원이하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21년도 소득이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더라도 적금은 유효하며, 비과세 혜택만 사라지게 됩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97(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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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답변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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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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