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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한달전 전문건설을 인수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새내기 관리입니다..

 

2년전 설립된 회사를 대표자만 변경하여 인수인 상태이고, 몇일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융자금 상환기일 안내" 란 우편물이 왔습니다.

 

 융자잔액

 융자일

 상환기일

상환예정 원금 

상환후 잔액 

 40,000,000원

 2007년07월19일

 2008년07월18일

 1,696,000원

 38,304,000원

 

이런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은 융자잔액이란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회사가 받은 대출금액이랑 같은 것인지??

 

소장님은 "출자금" 이야기를 하는데...  출자금이랑 융자금이랑은 같은 개념인지???

 

출자금이란 어떤것인지???

 

40,000,000원 이란 돈이 은행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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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bu****
작성일2008.05.14 조회수 1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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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i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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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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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35위, 근로기준,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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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금은 당연히 틀리죠.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좌수를 매입하고자 할때 투자한 금액을 뜻합니다.

좌수를 매입하여 보증, 융자 등 공제조합과의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출자를 통한

좌수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콘 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상 법정 자본금은 2억원

입니다. 최소 출자금액은 20% 이상 이어야 하죠. [신규업체, 신용등급이 최저인 업체는 25% 이상]

2억 × 20% = 4천만원 이상을 조합에 예치하고 좌수를 매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업종이 철콘 외에 다른 업종이 더 있다면 그만큼 매입하셔야 할 좌수는 늘어 나겠죠?

여기서 위의 4천만원이 출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확인해 보세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좌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출자한 공제조합으로부터 은행과 같이 기업자금을 융자를 받았을때의 금액을

융자금이라 하겠지요. 공제조합에 갚아야할 돈 입니다. 은행 등 타 금융권 보다 현저히 낮은 저리의 이자를

적용하지요.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이제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통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연장 신청을 하시면 계속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문의하시어 기간연장을 하겠다고 하시면 필요한 이자금액, 서류, 인감 등 알려 줄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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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출자금이란것은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회사입장에서 매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5천만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산것이지요..

 

증권의 원본은 공제조합에 있고요. 공제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융자잔액이라고 명기된 부분은

 

그 출자증권을 담보로 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천만원을 대출받으셧네요...

 

자기돈으로 투자하고 대출받는원리이므로 이자율이 상당히 쌉니다.

 

일종의 명목상 공제조합 출자지요..나라에서 정한 전문건설 등록조건이니까요.

 

자..다시...현제 회사는 4천만원을 대출받은상태이고요..

 

건설업정책과 공제조합정책이 변화하면서, 대출한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 조금은 상환했으면 좋겠다고 공제조합에서 요구한것입니다.

 

1,696,000원을 08년 7월18일까지 공제조합에 상환하라는 이야기 입니다..ㅎㅎ

 

좀 쉽게 이해되셧나 모르겠네요

 

건설업 관련하여 M&A 및 기업진단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생기시면 연락주세요.

019-290-8679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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