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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제
수급자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 적금은 공제라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 이것도 해당인가요? 그리고 만기시 받는 금액도 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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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7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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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사회복지사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97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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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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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침상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될 가능성이 크죠.

다만, 발췌해오신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만 공제가 됩니다.

만기 시 받는 금액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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