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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금액 부가세 환급 및 조기환급 질문
일반사업자 2022년 6월20일 등록
2022년 1월~6월24일까지 개인 카드로 결제한 (집기류와 인테리어 용품 등)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이버 페이에 보니까 부가세가 있는 제품들의 영수증이 조회됨.
조기 환급제도도 있던데 조기 환급도 가능할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세금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7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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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4 조회수 643
1번째 답변
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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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조기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환급은 건물이나 차령 기계장치 등 열거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취득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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