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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수급 중 임신, 고운맘카드발급??
비공개 조회수 6,437 작성일2012.10.25

회사사정에 의해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 임신사실을 알았다면, 연장신청을 하던지 아님 표 안나면 계속 수급 받아두 된다고 나와있던데..

고운맘카드 만들면 표 나지 않나요?

고운맘카드 은행에서 만들긴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던데 고용지원센타랑 상관없나요?

지금 임신하셔서 고운맘카드 발급받고 수급 받는 분이나 수급 받으셨던 분들 얘기좀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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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고운맘카드)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자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중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은 배우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고운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는 고용보험과는 무관함)

 

아울러 고운맘 카드의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단태아의 경우 50만원, 쌍둥이 등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0만원을 지원하며,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용한도는 1일 6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을 위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포함)시에는 잔여범위 안에서 1일 사용한도(6만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이의 예방접종, 산후조리원,

      아기용품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은 사용이 불가함.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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