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배우자 임대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ydk0****
조회수 1,855
작성일2024.03.12
부부합산 2주택(본인 명의 1+배우자 명의 1) 에서 1주택(배우자 명의 1주택)으로 변경되어(21년3월)
23년까지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경정청구를 하려구 합니다..
참고로 해당 배우자 명의 주택은 월세(75만원) 임대소득 발생..
질문1) 22년 기준 부부합산 1주택이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질문2) 21년 4월 이후 1주택이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질문3)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 배우자 명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신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