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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 임대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ydk0**** 조회수 1,855 작성일2024.03.12
부부합산 2주택(본인 명의 1+배우자 명의 1) 에서 1주택(배우자 명의 1주택)으로 변경되어(21년3월)
23년까지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경정청구를 하려구 합니다..

참고로 해당 배우자 명의 주택은 월세(75만원) 임대소득 발생..

질문1) 22년 기준 부부합산 1주택이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질문2) 21년 4월 이후 1주택이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질문3)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 배우자 명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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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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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월세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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