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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재판 출석후 다시출석요구
조회수 1,016 작성일2022.01.11
음주 2진 측정거부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날짜에 맞춰서 법원에 출석했고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음주측정거부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했습니다 그러고 재판관님이랑 검사님 서로 얘기하시더니 정확하게 무슨내용인지는 못들었는데 위헌? 헌법? 이런얘기하시면서 재판 다시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구여
음주관련 재판받는분들은 다 검사구형받고 집에 가던데 전 구형도 못받고 재판날짜 정해지면 다시 출석하라는 말만 듣고 집에 왔어여
머때문에 그건가요?? 조사과정에서 잘못된게 있었을까요?? 무혐의 가능성도 있나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범죄
관련키워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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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대환 | 김익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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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인 도움 없이 음주 2진 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15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감경과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사건에는 여전히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윤창호법 음주운전2진아웃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이진아웃 이상 적발 시 구속되는 사례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안심하셨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측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2진 측정거부로 처벌 수위가 무거울 수 있으니 변호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법률사무소 대환[김익환 대표변호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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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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