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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액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법적인 양육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보육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자녀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자녀보육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세법이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이나 홈택스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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