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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 총급여액 자녀보육수당 위탁아동 포함 유무 질문
비공개 조회수 823 작성일2024.06.19
직장으로 부터 받는 급여액 중 자녀보육수당 관련하여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20만원 자녀보육수당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포함되는데, 해당 자녀 보육수당 대상 자녀에 6세 이하 위탁아동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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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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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액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법적인 양육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보육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자녀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자녀보육수당을 신청하고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세법이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이나 홈택스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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