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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액 차이에 따라 기초연금액 감액됩니다
선정 기준액(부부): 월 288만 원 이하
1) 소득 인정액인 280만 원인 경우
선정 기준액(288만 원)-소득 인정액(280만 원) = 8만 원
=> 부부합산 기초연금액 최대 8만 원 수령
2)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인 경우
선정 기준액(288만 원)-소득 인정액(250만 원) = 38만 원
=> 부부합산 기초연금액 최대 38만 원 수령
3) 소득 인정액이 235만 원인 경우
선정 기준액(288만 원)-소득 인정액(235만 원) = 50만 원
=> 부부합산 기초연금액 최대 49만 2천 원 수령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변경(증액 또는 감액)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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