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로 인해 제일호더블류홀딩스에 빚이 생기셨고
이를 갚을 여력이 안되셔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가셔서 재산목록 법원에 내고 선언문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뇨??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시각장애1급, 수급자로 계셔서
재산이 있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법대로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많은 법조인 분들이 이글을 읽으실 수 있도록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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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