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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비공개 조회수 240 작성일2023.05.31
공사종료로인해 실업급여 신청 진행 중 입니다.
새로운 직종을 찾기위해 더 이상 건설근로에 종사하지 않을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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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 가능 여부와 불이익에 대한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 가능 여부와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 가능 여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해약금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적립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건설업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에 대한 안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은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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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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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부르는 사람
초인 eXpert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중인 실업급여 금액과 더불어 퇴직공제 금액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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