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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 관하여ㅈ
비공개 조회수 3,783 작성일2016.02.0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야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절차와 유효기간이 헷갈리는게 있어 문의합니다.

디스크 수술은 한 10년전에 받으셨구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어머니 담당하셨던 의사 분도 현재 병원에 안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문의하면 그 때 병원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급 절차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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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등급이 있어야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됩니다. 장애등급받으려면 (1) 의사의 장애진단서 (2) 6개월이상 치료했다는 치료내역서 (3)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주민센터에 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 의사들이 판단 최종 결정합니다.

디스크 수술받았다 하여 장애등급 나오는 것아닙니다. 
장애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장애등급은 http://gineung.com.ne.kr/3-5.htm  참조하세요.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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