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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보상대상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3,865 작성일2017.05.15

일단저는 20대 중반 청년이구요

 

군시절 부상을입고 수술을 받아 제대후 보훈보상대상자 7급 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혜택이 있는 공무원 시험을 알아보고있는 중인데 가산점 조항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직렬은 9급 일반 행정 직렬입니다.

 

1. 직군 관련

 

공고에 일반행정, 일반행정(장애인)

 

이렇게있는데요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보훈보상자는 장애인에 포함 되는가 안되는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고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 조항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보훈 보상자 심사를 거치며 제가 받은 7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해당되는건가요? 공고문에서 말하는게 <장애판정=보훈보상등급판정> 인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 이면서 장애인판정을 받은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직렬인지..

 

 

2. 가산특전 관련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두번째는 가산특전 관련 질문인데 마지막에 30%를 초과할수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10명을 선발할 경우 유공자 가산점을 받는 1,2,3,4가 있고 합격컷이 80이라는 가정하에 1,2,3가 모두 가산점 적용전 합격컷을 넘긴다면 4가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컷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도 4가 합격 못하게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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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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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1.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습니다.
    장애인으로 지원 가능하지만 가산점은 없습니다.

2. 가산점 적용으로 합격한 인원이 30%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산점없이 합격컷을 넘는다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1,2,3,4가 있고 합격컷이 80이라는 가정하에 1,2,3가 모두 가산점 적용전 합격컷이라면 1, 2, 3 은 상관없고
    4가 가산점 적용받아 합격컷을 넘는다면 30% 에 해당되는 한명이 되는 것입니다.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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