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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엽제 등급 판단 기준
비공개 조회수 2,963 작성일2020.01.22
저희 할아버지는 월남 참전용사이십니다.

그때의 고엽제 때문인지 할아버지께선 전립선비대증, 부고환암, 햇빛 알르레기가 있으신 상태이며, 고엽제 환자 신청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할아버지는 또 뇌출혈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고엽제 등급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등급 별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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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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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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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로 판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확인 해 보시기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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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가유공자(월남 참전용사 등) 고엽제후유증 등록은 관할보훈청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