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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등급 판단 기준
비공개
조회수 2,963
작성일2020.01.22
저희 할아버지는 월남 참전용사이십니다.
그때의 고엽제 때문인지 할아버지께선 전립선비대증, 부고환암, 햇빛 알르레기가 있으신 상태이며, 고엽제 환자 신청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할아버지는 또 뇌출혈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고엽제 등급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등급 별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가가 궁금합니다.
그때의 고엽제 때문인지 할아버지께선 전립선비대증, 부고환암, 햇빛 알르레기가 있으신 상태이며, 고엽제 환자 신청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할아버지는 또 뇌출혈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고엽제 등급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등급 별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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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로 판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확인 해 보시기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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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가유공자(월남 참전용사 등) 고엽제후유증 등록은 관할보훈청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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