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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리이고 아무래도 사수가 없고 노무사도 없고 회계 사무실만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23년도 직원분들꺼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보고해서 1월달에 급여날에 지급해야되는데 저희 월급여가 기준이 중간에 연봉이 오르다보니 몇 명 월 급여액이 조금 바뀌는게 많은데 이럴 때 무슨 기준으로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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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3. 통상임금은 1년이 되는 시점 마지막달 월급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마지막 1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통상임금(월급)에는 기본급 +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은 포함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5.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월급/209시간 하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6. 연차수당 계산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더 많이 지급하면 담당자가 징계 받을 수 있으니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계산에 착오가 없게 하셔야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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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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