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녀 밀접접촉자 격리 1/17-1/24일 (8일간)
자녀양성 격리 2/26-3/3일 (6일간)
인데
1. 가족돌봄휴가 신청할때 5일간씩 신청 가능하다는데
그럼 5일 , 3일
5일 , 1일 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2. 기간이 다르면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3. 중복신청 하게되면 서류를 2장씩 첨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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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휴가 신청할때 5일간씩 신청 가능하다는데
그럼 5일 , 3일
5일 , 1일 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 네 맞습니다
2. 기간이 다르면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중복신청 하게되면 서류를 2장씩 첨부해야 하나요 ?
> 네 맞습니다
출처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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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202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 단, 지원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을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로 지원되므로,
귀하의 소정근로일 중 상기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일 단위로 신청 가능할 것이며, 사유를 달리하는 각각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 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 입력 →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클릭 → 상단 "상담신청" 탭→ 민원 작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