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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빠랑 혼인신고한 아줌마를 가출신고이혼하려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657 작성일2023.02.25
아빠랑 새아줌마가 혼인신고를 하며 살기를 거의8년정도?
그러다 작년11월에 아빠는 폐결핵을 진단받은상태
아줌마는 집을 나갓다 들어왓다를 반복하다
이제 아예나갓어요
이혼을 하려하는데 전화문자 다 수신거부 상태고
아빠가 일도 못하는 상황이라 기초수급을 받아야되는데
그전에 이혼을 해야합니다
가출신고하고 난뒤에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변호사 비용이 400만원이라합니다..
변호사 비용없이 가출신고뒤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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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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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15년, 1500건 이상의 이혼, 상간소송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가출신고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연락 거부이므로, 협의이혼도 안됩니다. 이혼 소송이 유일한 이혼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 상간 소송 변호사 선택시 체크포인트 3가지

① 이혼전문변호사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니고 임의로 이혼전문을 붙여서 광고하는 변호사나 불법사무장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② 적어도 15년 이상, 1500건 이상의 풍부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이혼, 상간 소송 몇건 해보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은 안됩니다.

③ 낮은 수임료만을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는 곳은 안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거나, 연락두절이 많습니다.

■ 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3-6bLrFfA_LxDe1bJaimg1xZvyTt557

https://blog.naver.com/coollawyer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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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문자로 간략한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010-6351-8101 )

카톡 상담으로 간략한 내용 남겨주시거나( http://pf.kakao.com/_IEndxb/chat )

방문예약, 전화상담 : 아래 네임카드 전화번호 ( 02-522-9900 ) 이용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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