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타인이나 타회사에 판매 혹은 임대를 내준 사실이 적발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이며 징역은 몇년이고 관련법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자면
A수산 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 양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받고 정부지원보조금을 받아서 양식장 건축도중 준공에 필요한 돈이 예상보다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어 이도 저도 못하고 있을 때
B수산 이라는 회사에서 그럼 그 양식장을 우리쪽에서 인수할테니 수익금 얼마만 가지고 넘기세요 대신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대출은 상환하시고 명의도 a수산 그대로 갑니다. 양식사업은 b회사가 실제 진행하고 a회사는 출하시마다 일부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발생 여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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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이나 타회사에 판매 혹은 임대를 내준 사실이 적발시 문제가 되나요?
==> 우선적으로 대출시 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이며 징역은 몇년이고 관련법은 어디에 있나요?
==> 대출금 회수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 여부도 약관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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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귀어귀촌종합센터입니다.
귀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귀어창업자금은 보조금이 아니며,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입니다.
귀어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출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5년거치 10년 상환)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귀어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양식장은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없이는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거나 임대 등의 처분을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선정 취소사유가 되며, 수협에서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조치 하게 될 것입니다.
귀어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시설은 지원받은 사람의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사람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받은 귀어창업자금을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중에 모두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의무사항이 해제되므로 개인간의 거래관계는 상호 합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