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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년 최저시급
joaj**** 조회수 1,263 작성일2017.12.21

2018년 최저시급


아침 8시부터 저녘 8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 1시간 저녘 1시간 식사시간이구요


일하는 특성상 월 5회 휴무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계산하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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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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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10시간근로, 월5회 휴무라면


(25.4일근로*10시간+34.8시간주휴)*7530원=218만원 정도가 2018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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