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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급장애인차량부정사용
2020 조회수 362 작성일2023.07.01
장애인차량부정사용
가족이라는이유하나로 차량을
장애인명의로해놓고 개인사적으러사용하구 세금과온갓벌금딱지가집으러날라오고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습니다
요점
1 장애인운전불가 1급치매 면허증도없음
2가족이라는이유로 사적용도사용
3온갓 세금 과벌금 체납상태

전장애인동생 폐차를진행할려구하는데
제임의대로 폐차해도 법적문제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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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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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무
지존 eXpert
남성 #세무

장애인 차량 부정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권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차량을 부정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동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장애인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 차량의 목적과 법적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온갓 세금과 벌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더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벌금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며, 체납 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장애인동생의 차량을 폐차하려는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하고,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을 동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온갓 세금과 벌금에 대한 체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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