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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라 함은 23년도에 급여를 수령하시면서 이미 납입하신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재계산된 세액과의 차이를 환급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즉, 환급가능한 금액은 기납부세액 이내 입니다.
아마도, 다른 공제등으로 최종 남은 금액이 115,175원으로 이 금액까지만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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