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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경매 입찰전에
미리 농취증 발급 신청하고
발급 받은 후에 경매 응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관외 농지 취득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로 15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미리 농취증 발급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2024.04.14.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를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경매에서도 농지를 낙찰받을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취증은 낙찰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농취증 발급을 신청한 후 경/공매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경매전에 담당자가 경매전 농취증 발급을 거절할 경우 농취증 발급을 받지 못한 채 경매에 참가한다면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대법원에서는 공지사항을 공고하였고 또한 법원경매정보 Q&A를 통해서도 입찰 전, 낙찰 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