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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토지낙찰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뗄수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501 작성일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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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경매 입찰전에

미리 농취증 발급 신청하고

발급 받은 후에 경매 응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관외 농지 취득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로 15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미리 농취증 발급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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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ㅇ경매 김교수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공인중개사교수 전세 3위, 월세 3위, 부동산, 건축 3위 분야에서 활동

뗄 수 없습니다.

낙찰이 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미리 뗄 수는 없습니다.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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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지대
초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금융 #영어 매매, 영어문법,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를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경매에서도 농지를 낙찰받을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취증은 낙찰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농취증 발급을 신청한 후 경/공매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경매전에 담당자가 경매전 농취증 발급을 거절할 경우 농취증 발급을 받지 못한 채 경매에 참가한다면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대법원에서는 공지사항을 공고하였고 또한 법원경매정보 Q&A를 통해서도 입찰 전, 낙찰 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