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인데
이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인정이 받을수 있는 과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교육
환경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청소년심리
한국사회문제
자원봉사론
가족상담 및 치료
노인간호학
건강증진론
보건교육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동일과목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과목심의 요청서 1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1부
-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1부
-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2) 심사비용 (1과목당 5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입금계좌: 우체국 012591-01-009782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