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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대전지검 검사가 기소하였는데,
공판검사는 기소한 검사가 담당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검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검사로 출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검사로 출석하는 경우는, 그 검사가 공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옮긴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소인측에서 공판검사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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