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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비공개 조회수 113 작성일2024.05.01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기간의 2/1 전에 취업을 하면 조기취업 수당을 받느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업급여 받다가,,, 
a라는 회사에 취업을했다가.. 맞지 않는거같아 단기간의 근무후 퇴사하고
b라는 회사에취업해서 1년 이상 근무 해도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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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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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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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pert

네 가능합니다. 고용의 단절없이 12개월을 영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용의 단절이 없으면 회사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공휴일이나 주말 등 어쩔 수 없는 휴일은 제외하고

A회사를 금요일에 퇴사 하셨으면

B회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근해 주셔야 고용단절이 없다고 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평일은 바로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채용 통보가 아니라 바로 출근을 하셔야 해요

극단적인 예로 월요일 A회사를 퇴사하신다면 화요일에는 B회사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2024.05.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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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위 경우 a의 퇴사와 b 취업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