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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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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고용의 단절없이 12개월을 영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용의 단절이 없으면 회사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공휴일이나 주말 등 어쩔 수 없는 휴일은 제외하고
A회사를 금요일에 퇴사 하셨으면
B회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근해 주셔야 고용단절이 없다고 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평일은 바로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채용 통보가 아니라 바로 출근을 하셔야 해요
극단적인 예로 월요일 A회사를 퇴사하신다면 화요일에는 B회사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2024.05.01.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위 경우 a의 퇴사와 b 취업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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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