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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고 나이기준(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구요
나이기준은 안되지만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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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만23세 대학생 성인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나요??
→ 성인자녀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소득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받으시고 의료비, 교육비도 가능하니 본인 연말정산 하실때 자녀분의 지출내역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