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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문의
비공개
조회수 1,168
작성일2020.06.26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자진신고기간이라 관련 기관에는 통화도 안되고 문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매입시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입한 경우에, 기존에 유지되고있는 그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최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매입 전 이미 체결되어있던 계약)이 끝난 후 체결하는 계약 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예) 2020년1월1일 ~ 2020년 12월31일 계약이 되어있는집을2020년 6월1일에 매입한 경우, 12월3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 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임대물건 등록은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자진신고기간이라 관련 기관에는 통화도 안되고 문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매입시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입한 경우에, 기존에 유지되고있는 그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최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매입 전 이미 체결되어있던 계약)이 끝난 후 체결하는 계약 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예) 2020년1월1일 ~ 2020년 12월31일 계약이 되어있는집을2020년 6월1일에 매입한 경우, 12월3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 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임대물건 등록은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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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년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때 부터 임대차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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