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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문의
비공개 조회수 1,168 작성일2020.06.26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자진신고기간이라 관련 기관에는 통화도 안되고 문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 매입시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입한 경우에, 기존에 유지되고있는 그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최초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매입 전 이미 체결되어있던 계약)이 끝난 후 체결하는 계약 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예) 2020년1월1일 ~ 2020년 12월31일 계약이 되어있는집을2020년 6월1일에 매입한 경우, 12월3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 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임대물건 등록은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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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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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년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때 부터 임대차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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