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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대장 토지등본문의
kjsm**** 조회수 651 작성일2021.10.01
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 열람하는 토지대장 및 대법원등기소에서 열람하는 토지등본에 
X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주소등의 기본정보를 알 수있는데요. (열람시기 2021.09월)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에 소유자 A씨의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소유자 A씨를 찾아가봣지만 안계십니다. 
반대로 A씨의 주소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를 열람하면 4-5년전 매매하고 다른 B소유자로 나와있는데
왜 매매한 주소에는 4-5년전에 매매한 A씨로 나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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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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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당시 주소가 기재됩니다.

그이후에는 무수히 이사다니더라도 그당시소유주의 주소는 알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설명을 원하시면 네이버엑스퍼트 김재기 공인중개사교수 에게

상담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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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 하시는거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하나로 일원화 시키자고 하지만 행정업무 처리인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는 해당 시, 군, 구청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등기소 관할입니다.

그래서 명의에 관한 소유권은 등기소에서 해당 소관청으로 통지해야 되는거죠.

실측에 관한 면적은 소관청 관할이라서 등기소보다 우선입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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