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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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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 하시는거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하나로 일원화 시키자고 하지만 행정업무 처리인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는 해당 시, 군, 구청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등기소 관할입니다.
그래서 명의에 관한 소유권은 등기소에서 해당 소관청으로 통지해야 되는거죠.
실측에 관한 면적은 소관청 관할이라서 등기소보다 우선입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