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생전에 발톱이 뒤틀려있고 간이 안좋으셔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보훈대상자 신청을 어머니가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하지말라고 하셔서 안했습니다
2014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보훈대상자로 신청해보려고하는데요
1.사망자를 고엽제후유증으로 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2.보훈청에서 미망인에게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3.해당이 안된다면 일반참전유공자 가족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지금까지 아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4.그 밖에 정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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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사망자를 고엽제후유증으로 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아서 복무부대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무한 육해공군 본부를 통해 고엽제 피해 또는 참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 국가보훈처에 등록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결과를 받기 위한 과정과 기록(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2.보훈청에서 미망인에게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위 1항의 심사를 받아서 등록하기 전에는 별도의 지원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3.해당이 안된다면 일반참전유공자 가족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지금까지 아무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 시 수당이 있으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4.그 밖에 정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적기록표를 확인해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엽제피해자는 복무 부대와 기간으로 판정합니다.
의무기록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병적기록표 상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상황과 정보에 근거한 답변으로 법정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신속 정확한 상담을 위해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플러스 행정사 였습니다.
대행 의뢰 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50% 환불처리합니다.
행정사의 이력은 지식인 프로필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참고] 2019. 4월 ~ 2022.10월 육군 정보공개/민원팀장 재직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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